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의 복지 지원금을 받아 생활할 수 가있습니다. 일단 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아래 하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수급자를 신청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기👆 1.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급여별 기준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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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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