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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의 복지 지원금을 받아 생활할 수 가있습니다. 일단 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아래 하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수급자를 신청하세요.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급여별 기준 (2024년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 

 

세대 인원 금액(원)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의료급여 

 

세대 인원 금액(원)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 주거급여

 

세대 인원 금액(원)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 교육급여 

 

세대 인원 금액(원)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등 각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및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 입니다.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소득 인정액 예시
소득 인정액 예시

 

 

2.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 개정)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재산이 1억 원이라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100만 원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억 원 - 9,900만 원) × 1.04% = 1만 40원

 

이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도출하고,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비교해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모의 계산 및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절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