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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달라지게 될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출산과 보육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통해 더 많은 혜택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변경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월납입 인정 금액이 증가하여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저축액의 더 많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납입금 인정 한도: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연간 소득공제 금액: 기존 최대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하여, 저축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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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상향 (1주택자 대상)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대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5년 이상 대출: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오랜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한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예상됩니다.
✅ 공제 대상 주택의 공시지가 기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주택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 및 보육 관련 혜택 확대
출산과 보육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보육에 필요한 자금을 좀 더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의 소득 제한(7,000만 원)이 폐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2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소득공제 혜택이 일부 소비 분야에 한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율이 10% 상향되어, 문화 생활과 전통시장 이용이 더욱 장려됩니다.
✅ 영화 관람료: 30%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영화 관람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사용료: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어,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어, 고향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금: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기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 10만 원 이상 기부금: 기부 금액에 대해 15% 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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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조합비 공제율: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 해당 연도 10월에서 12월 납부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50만 ~ 66만 원에서 20만 ~ 50만 원으로 축소되어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글을 끝내며
이번 연말정산 개편은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청약과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세액공제 혜택도 근 로자들이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